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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양대학교병원인체유래물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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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과정

  1. 모든 조직,혈액은 감염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신중히 다룬다.
    (검체 취급에 생물안전 2등급 보다 높은 등급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(예: 탄저,HIV)의 경우 검체 처리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체유래물은행에 문의한다.)

  2. 조직의 채취는 병리과 의사의 육안표본 검사 후 병리조직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출 30분 이내 채취하며 종양조직과 정상조직을 채취한다.
    단, 승인된 임상시험을 위한 작은 생검조직의 채취는 생검(biopsy)을 담당하는 임상의가 할 수 있다.

  3. 생체 시료의 연구용 기증에 대해 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며, 유전자 연구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 법정 양식의 유전자검사동의서가 있는 시료에 한하여 조직,혈액 채취를 할 수 있다.

  4. 조직은 병리과에 보낼 때, 규정된 동의서 유무, 채취 시간을 표시하여 접수하며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의서를 확인하여 동의서가 있는 경우만 인체유래물은행에 접수한다.

  5. 검체 이동 시 안전과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, 검체는 아이스 박스에 넣어서 이동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