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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신청안내
> 분양신청안내 > 인체유래물 분양원칙
분양 원칙 | 분배의 우선순위 |
채취한 후 한 달 이내의 조직은 이후 추가적인 병리 진단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한다.
분양가격은 실비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.
희귀한 조직이거나 1개만 남아 있는 조직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후 분배한다.
조직의 채취와 보관에 직접 기여한 연구자의 경우 조직 1개에 한하여 실비 부담 없이 조직 사용의 우선권을 가진다.
연구 종료 후 남은 시료는 폐기 여부를 확인하고 폐기를 지시한다.
보관 조직 20%이상을 한 연구자에게 동시 불출을 할 수 없다. 단, 특별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가능하다.
분양은 IRB 연구계획서에 있는 수만큼만 가능하다. 개수 없이 IRB에 통과된 연구계획서로 신청된 경우는 연구계획서에 개수를 표시하여 수정한 후 IRB에 연구계획서 변경 신청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조직 신청을 해야 한다.
추가 분양을 할 경우에는 추가 분양을 할 수만큼 연구계획서를 변경하여 IRB변경승인후에 조직 신청, 분양이 가능하다.
분양 신청은 책임연구자가 해야 한다.